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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정보큐레이션 2024. 1. 27. 16:07

중대재해 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터 24년 1월27일 시행됨에 따라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이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 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규정 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 산업재해 ➊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사망 발생한 경우를 말함

산업재해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 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ㅇ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ㅇ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한 경우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 해작업 등을 말함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 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됨

 

4.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

이 법의 시행은 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었고, ➊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됨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 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 4조 또는 제 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pdf
6.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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