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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정보큐레이션 2024. 2. 6. 13:44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최대 65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반 소비자 대상 시장으로 확대된 만큼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이용편의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 개편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1회 충전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한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조건

■ 전기승용차는 5500만원 미만 차량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로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바뀐 기준에 따라 500km 이상 차량은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감이 없고 400~500km 사이는 10km 줄어들 때마나 2만8000원, 400km 미만은 10km당 6만원이 차감된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지원하며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 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는 1등급과 365Wh/L 미만인 5등급으로 나눠 차등계수를 1.0부터 0.6까지 적용한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1kg당 유가금속의 가격 총계를 계수화해 적용한다.

■ 전기승합차는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롭게 적용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지원 수준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높인다.

2. 전기차 보조금 혜택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안전 점검이 쉬운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도 보조금 지급에 활용된다. 사후관리 역량과 충전 기반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한다.

■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 AS센터와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적용되는 사후관리계수도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직영 AS센터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으나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이 있어야 감액되지 않는다.

■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원 늘어났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간주해 기능이 있을 경우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택시 및 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늘린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추가로 20%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중 청년이면서 생애최초 구매인 경우 10%P 추가한 30%가 적용된다.

■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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