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정보큐레이션 2024. 2. 12. 12:15

일상돌봄 서비스는  국민의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제공 합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 란 ?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지원 등을 포함하며, 월 12시간~72시간 이용 가능
특화서비스 :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포함하며, 최대 2개까지 이용 가능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읍·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합니다.   

2)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3. 일상돌봄 서비스 서비스 지원대상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2) 가족 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13세~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4. 일상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