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I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7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5~37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2월9일 부터 청년연령을 18~34세에서 15~37세로 확대
4. 지원내용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월9일 부터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아래표에서 24년 2월 9일 부터 청년나이가 18~34세가 15세~37세로 변경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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