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택연금의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정보큐레이션 2024. 2. 11. 14:20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43.8%로 OECD국가 중 1위 입니다. 또한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부동산)의 비율은 64.4%입니다. 따라서 노후가 준비가 안된 노령층에서는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의 개요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아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을 팔지 않고도 주택 가치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2.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1)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2)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주택유형은 주택법상 주택, 준주택(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그 중 1채로 가입가능
-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로도 3년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다만,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3. 주택연금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내집에서, 평생동안 주택연금이 월급처럼 지급
배우자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승계(주택연금 신탁방식 경우)
부모의 사망 후 주택처분 금액이 남으면 자녀 상속, 모자라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
- 연금가입은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연금수령 시는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함(연금지급 시 시가 12억까지만 인정)

2) 단점
-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음. (다만, 주택가격 하락시도 연금액 변동되지 않음)
- 주택연금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4. 주택연금의 가입절차

1) 가입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2) 한국금융공사 지사 방문
- 한국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
3) 심사 및 승인
- 한국금융공사 지사 담당자가 심사하여 승인
4) 은행 방문
- 승인 이후 은행에서 월지급금 수령

 

24년 3월부터 신규가입자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낮게 산출되어 월지급금이 감소함.
    다만, 일부 고연령층은 월지급금이 소폭 증가합니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

 

※ 참고사항

출처 : 주택금융공사

 

1.  담보제공방식 :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자녀동의 필요 자동승계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가능


2.
맞춤형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주담대 상환용 :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는 상품

우대형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드리는 상품

 

3. 연금 수령기간 :  가입연령 및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을 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상품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 15 20 25‧ 30)을 선택하여 해당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

* 75 세 이상은 확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며, 확정기간 이용자들은 선택한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연령은 부부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 적용) (출처 : 주택금융공사)

 

4. 연금수령액 설계 :  수령기간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 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 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3, 5, 7, 10년 중 선택)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출처 : 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