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 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최소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국가의 복지정책 입니다.
1.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2)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년 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 불가
3. 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립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은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의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만련 등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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