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헙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1.국민연금 추후납부 란 ?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활 곤란이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의 장점
1) 연금 수령액 증가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소득이 300만원 있는 사람이 2년의 추후납부 기간이 가능하면 추가 보험료가 300만원 x 9% x 24개월 = 648만원 인데, 20년 기준으로 더 받는 연금액은 1,445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후납부의 2배 정도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유연성 증가
추후납부제도에서는 현재와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연금을 누적하여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생애 중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절감
국민연금 추납 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 및 사업자는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노후 준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납 할 능력이 된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해 인생 노령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연금 추후납부의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대상자
•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대상자
•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 가능)
4.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
국민연금 추후 납부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 추후납부의 최대기간은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입니다.
6.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40개월이라면, 추후납부 금액은 200,000원 * 40개월 = 8,000,000원이 됩니다, 추후납부 금액은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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