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도 6월부터 출시된 정책상품으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와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제도가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가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이 개시됐고,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등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납입금액 : 매월 1천원 ~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불가)
4. 가입기간 : 60개월(5년)
5. 적급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6.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7.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8.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중위 180% 이하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갑습니다.
가구원 수 / 년도 | 2024년 |
1인가구 | 4,011,201원 |
2인가구 | 6,628,696원 |
3인가구 | 8,486,383원 |
4인가구 | 10,313,843원 |
5인가구 | 12,052,323원 |
6인기구 | 13,713,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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