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이 1월29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 및 조건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라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자금은 9억원을 넘지않는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1.6%에서 3.3.%수준이며,
전세자금도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1.1%에서 3%수준으로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 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5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주택기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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