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수령 시 세금정보 알아보기

정보큐레이션 2024. 1. 24. 22:49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3년 기준으로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1000만 시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중 세계 1위 입니다. 

 

퇴직 후 40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연금 입니다.

연금의 3층 연금체계는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분 연금 종류 보 장 연 금 운 영
1층
보장
공적연금
(국민/공무원/군인/
교원연금 등)
기초 생활 보장
(국가보장)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국가에서 운영)
2층
보장
퇴직연금 안정적인 생활
(기업보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운영)
3층
보장
개인연금 여유있는 생활
(개인보장)
여유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금융기관 운영)

퇴직 후 공적연금 수령때까지 몇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떄문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 입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
(개인)
개인연금
보험(개인)
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퇴직금, DB, DC 연금저축, IRP
(은행, 증권, 보험)
공시이율 연금, 변액
연금, 최저보증연금 등
(생명보험사, 우체국)
소득의
종류
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2002년 이후 납입 &
소득공제 받은 비율
퇴직시 수령한 원금 세액(소득)공제 받은
원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저축성 보험차익
(연금액 - 납입원금)
세제
혜택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기간 연분
연승
납입시 세액공제
(900만원)
수령시 분리과세
(1500만원)
월납 150만원 이하,
일시납 1억원 이하
실제
세율
0 ~ 5% 0 ~ 5% 3.3 ~ 5.5% 비과세

<출처 : 연금박사>

위의 표에서 4가지 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계좌, 개인연금보험)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란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타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을 시 합산과세 됩니다. 

결론적은 연금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61세 부터  연금받기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이나 "개인연금(연금계좌, 개인연금보험)"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