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큐레이션 2024. 2. 23. 10:0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인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규모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4.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