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큐레이션 2024. 2. 21. 12:38

근로장려금 제도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급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은 165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은 285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은 330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
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ㅇ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ㅇ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거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23.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24.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24.5.31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로를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텍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