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큐레이션 2024. 2. 20. 11:29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이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2024년도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20만원은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이며, 평균 전기요금의 약 1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매달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몇 달간 나눠서 감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한 달에 20만원을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개월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 후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진행
②  지원 대상 통보 받은 이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4) 신청 기간
①  직접 계약자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②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