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SA계좌 한도 및 비과세 혜택 변경

정보큐레이션 2024. 2. 4. 23:31

24년 2월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에 가입이 불가했으나 국내증시만 투자 가능한 ISA계좌에 가입이 가능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ISA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존 ISA 변경된 ISA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3년약정 : 6,000만원
- 5년약정 : 1억
연 4,000만원
- 3년약정 : 1.2억
- 5년약정 : 2억
비과세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
(일반형)
비과세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4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3,500만원 미만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1,0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3,800만원 미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ISA계좌 가입불가 국내형 ISA계좌
가입 가능

- 국내주식 및 국내펀드 만 가능
- 혜택 : 15.4%의 분리과세(비과세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예를들어 ISA투자시 3년 투자금의 4%의 배당 및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 분 일반위탁
계좌
ISA일반형 ISA서민ㆍ
농어민형
투자금 1.2억원 1.2억원 1.2억원
과세수익(4%) 986만원 986만원 986만원
비과세(0%) 0 500만원 1,000만원
과세대상
수익
986만원 486만원 0
배당소득세
(15.4%)
152만원 0 0
분리과세
(9.9%)
0 48만원 0
총세제 혜택 0 104만원 152만원

 

위의 표와 같이 ISA계좌의 납입한도 상향 및 비과세 혜택이 많이 늘어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계좌를 통해서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ISA계좌의 제도 변화에 많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