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에 가입이 불가했으나 국내증시만 투자 가능한 ISA계좌에 가입이 가능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ISA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기존 ISA | 변경된 ISA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3년약정 : 6,000만원 - 5년약정 : 1억 |
연 4,000만원 - 3년약정 : 1.2억 - 5년약정 : 2억 |
|
비과세 |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 |
(일반형) 비과세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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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농어민형) 비과세 4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3,500만원 미만 |
(서민ㆍ농어민형) 비과세 1,0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3,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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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ISA계좌 가입불가 | 국내형 ISA계좌 가입 가능 - 국내주식 및 국내펀드 만 가능 - 혜택 : 15.4%의 분리과세(비과세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예를들어 ISA투자시 3년 투자금의 4%의 배당 및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 분 | 일반위탁 계좌 |
ISA일반형 | ISA서민ㆍ 농어민형 |
투자금 | 1.2억원 | 1.2억원 | 1.2억원 |
과세수익(4%) | 986만원 | 986만원 | 986만원 |
비과세(0%) | 0 | 500만원 | 1,000만원 |
과세대상 수익 |
986만원 | 486만원 | 0 |
배당소득세 (15.4%) |
152만원 | 0 | 0 |
분리과세 (9.9%) |
0 | 48만원 | 0 |
총세제 혜택 | 0 | 104만원 | 152만원 |
위의 표와 같이 ISA계좌의 납입한도 상향 및 비과세 혜택이 많이 늘어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계좌를 통해서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ISA계좌의 제도 변화에 많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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