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액을 노후에 도달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기 싫은 분, 노후자금을 주식투자비중 100%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연 600만원으로 충분하신 분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 주식비중이 높으면 불안하고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고, 연 900만원까지 IRP로 한번에 관리하실 분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연금상품의 비교자료
구 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하여 연 1,800만원 | ||
세액 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합산하여 연 900만원 | ||
세액 공제율 |
-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400만원) 초과 13.2%, -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400만원) 이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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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조건 |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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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세금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소득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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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수령 시 세금 |
-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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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용 | 해당 금융사 상품 (연금펀드, ETF) * 복수상품 투자가능 |
여러 금융사의 상품교차 (MMDA, 예금, ELB,연금펀드,ETF) * 복수상품 투자 가능 |
상품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등에 70%까지만 가능 |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 출처 : 신한금융 투자>
위의 자료를 참조하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저축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되니, 수령시 세금혜택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보다 증권사의 IRP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노후 준비 목표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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