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저축 vs IRP 비교자료

정보큐레이션 2024. 2. 1. 10:27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액을 노후에 도달했을  연금으로 수령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기 싫은 분, 노후자금을 주식투자비중 100%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연 600만원으로 충분하신 분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는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 주식비중이 높으면 불안하고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고, 연 900만원까지 IRP로 한번에 관리하실 분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연금상품의 비교자료

구 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모든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합산하여 연 900만원
세액
공제율
-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400만원) 초과 13.2%, 
-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400만원) 이하 16.5%
연금수령
조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연금
수령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소득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수령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상품운용 해당 금융사 상품
(연금펀드, ETF)
* 복수상품 투자가능
여러 금융사의 상품교차
(MMDA, 예금, ELB,연금펀드,ETF)
* 복수상품 투자 가능
상품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등에 70%까지만 가능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 출처 : 신한금융 투자>

위의 자료를 참조하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저축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되니, 수령시 세금혜택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보다 증권사의 IRP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적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노후 준비 목표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