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중앙은행이나 금융 기관에게 현재의 고정된 이자율을 낮추거나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 이자율이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장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 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금리인하 요구권의 자격기준
1) 직장 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연봉이 올라간 경우
2) 연소득 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3) 직위 변동 (승진 등)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5) 신용점수 (등급)의 상승
6) 기타 조건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방법
1) 영업점 신청 :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비대면 신청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 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우편, 문자, 이메일, 유선 통지 등이 있습니다.
4.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제 효과
1) 이자 절감 :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입니다.
2) 신용도 개선 :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 이용자에게 제공되므로, 신용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리 인하 : 실제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35%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금액이 늘어날수록 체감 폭이 더 커집니다. 이는 대출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가계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은행의 수용률은 높지 않지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해 보는 것도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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